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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합의

형사사건합의서 등 주의사항

형사사건합의서 등 주의사항




살다보면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실제로 아무런 죄가 없는 경우도 있고, 죄는 인정하지만 어떻게든 그 죄의 무게를 줄여야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형사사건의 죄를 인정하는 경우 당연하게 형사사건합의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통해서 그 죄를 가볍게 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죄가 없는 상황에서도 형사사건 진행의 편리성이나 무죄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은 점 때문에 형사사건합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형사사건합의에 의한 피해자의 고소취하 및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인 처벌불원의사 표명은 일반적으로 좋은 양형사유가 되곤 하지만 범죄 유형에 따라 그 구체적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합의가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가 바로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형사사건합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유형은 사기죄와 같은 재산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처럼 합의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동종전과가 많은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형사사건합의의 효력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형사사건합의의 효과가 없는 경우 행정법규위반으로 고발당한 경우처럼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경쟁업체가 고발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고발한 당사자가 탄원서를 내주게 되면 처벌을 하는 입장에서 처분을 경감하여 줄 때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되므로 사실적인 효력은 있는데요. 합의는 피해회복을 하여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피해자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과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형사사건합의서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합의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특정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형사사건합의서를 받아왔는데 그 구체적인 대상이 무엇인지도 없이 단순히 합의한다 라고만 되어 있으면 검사나 판사가 그 효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합의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특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사건합의서에는 상대방이 직접 접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첨부하고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 등도 기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생각보다 형사사건합의서를 위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법원 모두 합의서가 진실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때가 많은데요.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접수하면서 신분을 확인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게 별도로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첨부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이 전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도 기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형사사건합의서에는 합의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넣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부담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합의금을 주기 위해서는 형사사건합의서 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한다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상대방을 설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비밀유지계약은 합의서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별도의 계약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억제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합의금중 일부를 반환한다는 위반의 효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좋습니다.


오늘은 방정환 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합의서 등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형사사건에 휘말린 경우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방정환 변호사 등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