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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보호대상에 따른 침해 여부

저작권보호대상에 따른 침해 여부




최근 음란 동영상의 경우에도 저작권보호대상으로 이를 불법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경우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면 되고 표현내용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대법원이 그동안 대법원의 경우 누드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한 바 있지만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해 이를 불법 공유한 행위를 형사처벌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소 의미 있는 판결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앞서 언급한 저작권보호대상에 따른 침해의 경우 다른 사람의 저술로부터 상당한 부분을 저자의 동의 또는 이용허락 없이 임의로 자신의 저작물에서 사용한 행위를 가리키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확산을 위해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경우 그 전거를 밝혔더라도 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표절의 경우에도 출전을 밝히기만 하는 것으로 전부 방지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이름으로 내는 보고서나 논문에서 핵심 내용이나 분량의 대부분이 남의 글에서 따온 것이라면 출전을 밝히더라도 저작권보호대상에 따른 침해 또는 표절이 될 수 있는데요.


이는 남의 글이나 생각을 베끼거나 짜깁기해서 마치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공표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표절이란 흔히 지식재산에 대한 도둑질로도 불리지만, 사법적인 의미에서 형사 문제로 다루는 관행은 확립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즉, 표절이 형사상 범죄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보호대상에 따른 표절에 해당하는 행위가 때때로 저작권 침해나 불공정 경쟁, 도덕적 권리의 침해 등과 같은 명목 아래 법정에서 다루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일일 것입니다. 결국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 등 창작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실질적 유사성이 저작물의 종류 또는 그에 포함된 아이디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작물에 대한 표절 또는 무단 복제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례별로 인용 정도와 범위, 표현 방법 그리고 전문 분야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며, 이는 저작물의 저작물성 및 창작성, 나아가 저작권보호대상에 따른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저작물을 통해 개별적으로 살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오늘은 방정환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보호대상에 따른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만일 저작권보호대상과 관련해 의도치 않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에 대해 정통한 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