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

저작권전문변호사 저작물 이용허락의 범위

저작권전문변호사 저작물 이용허락의 범위




저작권전문변호사가 본 저작권의 의미는 문학이나 예술, 학술에 속하고 있는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공개 배포 또는 전달,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의 경우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유지되며,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자신이 창작하는 시점부터 저작권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개정판 등 작업을 강요하고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출판사가 저작권이나 출판권이나 전송권 등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려 할 때 저작자에게 사전에 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시정 조치한 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작물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승낙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출판계약, 방송계약, 영화계약 등과 같은 저작물이용계약에 의하여 이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전문변호사는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그 허락 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이용허락의 범위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저작재산권자가 제3자에게 저작물 이용허락을 한 후 저작재산권을 공공기관에게 양도한 경우라면 그 제3자는 이용허락 당시 정당하게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으로 그 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전문변호사는 저작재산권의 양도인이 이를 양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저작물 이용허락의 존재를 속이는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편, 저작권전문변호사는 저작물 이용허락의 범위와 관련해 법정허락제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고 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내국인이 저작권자인 저작물 및 실연, 음반, 방송 등의 저작인접물에 한정되고, 외국인이 저작권자인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은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저작물 법정 이용허락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작권법상 법정허락이 가능한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외에도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고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해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저작권전문변호사 방정환 변호사와 함께 저작물 이용허락의 범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시금 정리해보면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며, 허락의 경우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 이용을 승낙한다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에 의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방정환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