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출처 알맞은 표기 및 법률
실제로 학교 등에서 교수님에게 제출하는 과제로 조사, 연구 등의 결과에 관한 글을 레포트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레포트를 내는 대학생의 경우 졸업을 위해 논문을 작성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레포트를 작성할 경우 레포트 출처 알맞은 표기 방법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드문데요.
일례로 레포트 출처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 처벌을 받는 대학생이 있었을 만큼 이러한 레포트 출처 알맞은 표기 및 법률 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숙지하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보통 레포트를 작성한다고 하면 인터넷의 검색을 통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 경우 저작권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레포트 출처 알맞은 표기 및 법률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한편, 서적이나 학술논문 등에서 자료를 사용할 경우 주나 각주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저작자의 이름, 책의 제호, 발행기관, 판수, 발행연도, 해당페이지를 출처 표기를 해야 바람직합니다. 번역 등 2차적 저작물은 번역자 등의 표시와 함께 원저작자의 이름과 제호를 표기해야만 하는데요.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기사나 논설, 해설의 경우의 레포트 출처 표기는 저작물의 특징상 논문 등에 요구되는 것에 비해 간략한 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용부분에서 본문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의 식별표시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출처도 저작자의 이름과 저작물의 제호만 명시하면 출처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연, 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같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물을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과 같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레포트 출처 등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작권법 제37조를 위반하여 레포트 출처 등의 명시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방정환 변호사와 함께 레포트 출처 알맞은 표기 및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레포트를 작성할 때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저작권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출처 표기 및 법률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상치 못한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다면 방정환 변호사 등 법률가에게 문의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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