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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보복운전 처벌 형사사건소송변호사

보복운전 처벌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최근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상대방 차량 운전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막걸리 병을 던진다거나 차에서 내려 삼단 봉을 꺼내들고 위협하는 등 보복운전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형사사건소송변호사는 최근 한 도로에서 냉동탑차가 앞서가던 승용차가 빨리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앞질러 끼어든 후 차에 있던 막걸리 병을 던졌고 이후 신호등에서 급정거 한 뒤 자신의 냉동탑차 안에 있던 막걸리를 수차례 바닥에 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보복운전 사건을 확인한 바 있는데요.


과거의 경우 보복운전을 하더라도 증거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범칙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사건은 그대로 차량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생생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보복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 번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억지로 끼어들거나 고의적인 급정거 등 자신이 화가 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며, 심지어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운전자들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며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임에 분명합니다.


앞서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언급한 보복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유형 등을 살펴보면 앞서가는 차를 추월한 뒤 급하게 멈춰서거나 상대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경우, 상대차량을 중앙분리대나 갓길로 밀어 붙이거나 하차해 운전자에게 폭언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오는 7월 말까지 앞으로 3개월의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수사를 통해 보복운전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해 위협이나 협박을 하는 행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인 폭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강력한 보복운전 처벌을 할 계획이라 밝힌 것인데요.


위 보복운전 처벌의 경우 법정형은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특정인을 차로 밀어붙이거나 뒤따라가 차로 막고 위협 및 협박하는 보복운전 행위 등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고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판단해 폭처법을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살펴본 보복운전은 통상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 차량에 대해 갑자기 끼어들거나 앞에서 급제동을 거는 등으로 상대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인식되지만, 그동안 보복운전에 대한 개념과 기준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보니 처벌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보복운전 처벌 판단 기준을 누가 봐도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정도의 속도와 거리, 보복운전 과정의 횟수와 방법, 주변 다른 차량과의 위험성, 당시 교통 흐름 등으로 제시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직접 물리적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며칠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져 증거 채택도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 진술과 정황에 의존하다 보니 실효성 있는 보복운전 처벌을 기대하기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향후 보복운전 행위로 형사 입건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처분도 병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 밝혀 이러한 보복운전 처벌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도 반드시 유념해야하겠습니다. 앞서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언급한 보복운전 처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관련한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사건소송변호사 방정환 변호사가 실질적인 법률자문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