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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위험한 물건의 범위

폭력행위처벌법 위험한 물건의 범위




실제로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상해죄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폭력행위처벌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폭력행위처벌법에서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죄나 상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되는 것인데요.


형법상 폭행죄를 살펴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는 징역형에 하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규정되어 오고 있지만,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되는 폭행죄와 상해죄에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하한이 있는 징역형만 규정돼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폭력행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은 구체적인 사건을 살펴 사회통념에 비춰 사용한 물건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만 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야구방망이나 술병, 삽 등의 물건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이는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른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으로 판단되어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A씨는 한 술집에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폭력행위처벌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 수 있는 빈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서로 합의를 통해 A씨가 B씨에게 합의금을 건냈고, 이에 B씨도 A씨의 선처를 원했지만 소주병을 폭력행위처벌법 상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담당 검사는 형법상 상해죄가 아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폭력행위처벌법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유죄가 인증될 경우 출소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위 사례의 A씨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고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처벌법 위험한 물건의 범위에 대해서는 A씨 사건과는 달리 지난해 10월 C씨는 전북 전주시 평화동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선배인 D씨와 시비를 벌이다 소주병을 깨 D씨를 질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치료비 전액을 물어주고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담당 검사가 C씨에게 형법상 상해 혐의로 약식 기소해 전주지방법원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그친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안의 결정문에서 판례를 보면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숟가락, 병, 국그릇, 휴대전화 등 주위의 흔한 물건들이 폭력행위처벌법이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그 반대로 동일한 물건에 동일한 사안에서도 검사는 폭력행위처벌법이 아니라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한 사례도 많이 존재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방정환 변호사와 함께 폭력행위처벌법 위험한 물건의 범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사안은 검사가 필요에 따라 폭력행위처벌법을 넓게 해석해 이를 근거로 기소하거나 좁게 해석해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사항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방정환 변호사 등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