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_기업법무상담변호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_기업법무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기업법무상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부산 소재의 한 부품제조업 회사가 17개 수급사업자와 선박 엔진 부품 가공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청구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도급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대법원 판례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령할 권한만 갖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는 시점도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한 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기 이전에 원사업자의 채권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구하도급법 제 14조의 적용 하에서 하수급인이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그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의 취지는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이 동시에 정산, 소멸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일 뿐이지,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하수급인에게 양도되거나 이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있다고 보거나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제 3자의 압류 등 강제 집행이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현재는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바로 그 시점에 수급사업자는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고,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상당액에서 소멸하게 되어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의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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