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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대여금

기업법무변호사_가압류 개념

기업법무변호사_가압류 개념

 

기업법무변호사_가압류 개념

 

안녕하세요. 기업법무변호사 방정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중소기업의 소사장으로 있던 A씨가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제때 지급하지 못했던 세금과 가압류 때문에 분신을 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가압류의 개념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집행보전제도를 가압류라고 말합니다.

 

 

 

 

 

 

가압류의 필요성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 하나인 가압류는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이 불완전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고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가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는 수작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를 하여도 집행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때 채무자는 얼른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 버린다면 재판을 이겨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크나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 동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압류의 구분

 

- 부동산가압류

 

-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 채권가압류

 

- 유체동산가압류

 

-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예탁유가증권,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부동산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조합권의 지분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