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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대여금

대여금 청구 강제집행_대여금소송변호사

대여금 청구 강제집행_대여금소송변호사

 

대여금 청구 강제집행_대여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대여금소송변호사 방정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 청구 강제집행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

 

대여금지급청구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거나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부동산, 동산, 예금 등이 있고, 채권자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판결절차가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면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의 의의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공적인 기관에서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의미합니다.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의 종류

 

-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확정된 종국판결

-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 가압류명령

-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확정된 지급명령

-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공정증서 청구에 관한 공정증서

 

 

 

 

 

 

 

집행문의 부여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을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줍니다.

 

집행문부여의 예외

집행문의 부여는 모든 집행권원에 필요한 것이 원칙이지만 집행의 신속, 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판결, 가압류명령이 있을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명시절차

강제집행에서 금전채권에 기초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산명시절차는 재산명시선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의 세 가지를 골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