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재판이혼변호사는 현재 국내의 이혼률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부부 중 300쌍이 이혼을 하고 있는 경향이 보이며, 기혼부부 3쌍 중 1쌍은 이혼을 선택한다는 조사자료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년 이상의 부부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다 이혼하는 황혼이혼의 그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황혼이혼율은 전체 이혼의 30%에 달하며, 결혼 후 4년 이내에 행해지는 신혼이혼율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재판으로 가는 이혼 뿐만 아니라 재판이혼변호사는 위자료,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과 관련한 문제 또한 덩달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그 이혼이 재판이혼이든 협의이혼이든지 관계없이 재산을 나눌 필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그 대상에 따라서도 많은 분쟁상황을 일으키기도 하며, 금전적인 부분으로 이혼 후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질 만큼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는 부분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는 먼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부부 중 누군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각자의 비율을 나누게 되는데요.
재판이혼변호사가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그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이는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판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과 관련하여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나 연금 등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논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이혼변호사는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재직 중에 있어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그 것이 부부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일 때, 그 채무는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사항도 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이혼소송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데에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판례 등과 법률적인 부분의 증거가 뒷받침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과 관련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재판이혼변호사 방정환변호사 등 법적인 조력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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