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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지정)

간통죄의 성립 이혼상담변호사

간통죄의 성립 이혼상담변호사




최근 공인인 연예인들의 간통과 관련한 이혼이 화제가 되면서 간통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의 성립이 이뤄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간통죄의 성립은 법률상 배우자의 고소가 존재해야 하며,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나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혼상담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르면 이러한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간통죄에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이혼상담변호사는 혼인신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사이에서는 이러한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보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간통을 한 사람을 자기나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간통한 일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였을 경우라면 간통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는 간통죄의 성립이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이혼상담변호사는 이러한 간통죄에 대해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만 하는데요. 한편 간통죄의 고소에 대해서는 혼인이 해소되어지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거나, 배우자 간통에 대한 사후승낙을 간 경우라면 이를 고소할 수 없으며, 간통고소를 한 경우에도 다시금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에 대해 취하하는 경우라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어 집니다.





더불어 간통죄의 성립이 유효하게 이뤄지면 재판을 통해 간통죄의 입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재판절차에서 고소인은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하지만 간통죄에 대해서는 그 특성상 사실 입증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에서는 간통죄의 성립 입증을 다소 유연하게 보아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아도 간통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간통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게 간통죄의 성립 등 간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간통죄의 입증을 위해 간통현장을 급습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입증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 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간통과 관련해 분쟁상황이 일어났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는 제한되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이혼상담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 결론을 만들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