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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지적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은 ?

지적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은 ?




최근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많은 분쟁상황이 일어나며 이로 인한 각국의 피해의 범위도 매우 높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국내의 스마트폰과 해외의 스마트폰에 관련한 내용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서리가 둥글거나 화면이 크다거나 음성명령장치가 있다는 등 특허등록을 한 사항에 대한 10조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비용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적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침해배제와 예방의 청구를 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을 이행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목적물의 가액이나 피보전권리, 목적물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지적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은 법원에서 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에 대해 그 소송의 전부나 일부를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에 관련한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 전속관할이 정해져 있는 소의 경우 등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채권자가 침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보아 지적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경우라면 채무자에게 특허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소명해야 할 것 인데요. 이는 현재 제조준비 및 생산재개, 판매를 위한 소지 등의 경우 대체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침해의 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 여부가 앞서 언급했던 사항보다 신중하게 판단되며, 만약 가처분신청 당시 채무자가 특허청에 별도로 제기한 심판절차에 의해 그 특허권이 무효라고 하는 취지의 심결이 있은 경우, 무효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 이유나 증거관계로부터 장래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부과되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지적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 이외에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적재산권변호사가 풍부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