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상담변호사가 본 분쟁알선은 ?
최근 저작권상담변호사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토종 골퍼 캐릭터인 골프 터미네이터와 할리우드 인기 캐릭터인 아이언맨과 저작권 분쟁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은바 있습니다. 이 소식에 따르면 국내 캐릭터 골프 터미네이터는 오래전부터 골프 클럽의 강력한 퍼포먼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반인반마의 거인이나 케이론을 형상화한 파워풀한 이미지의 광고를 방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골프의 퍼포먼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캐릭터를 2년에 걸쳐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손에서 골프채가 나오는 등의 아이언맨의 특징이 나타나 이러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저작권상담변호사는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소송 등의 방법 이외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 알선에 대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알선을 신청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부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조정된 사례를 확인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부 조정사례에서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상담변호사가 본 저작권법에 따르면 분쟁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의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이러한 분쟁알선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이나 주소 및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분쟁알선의 신청이 이루어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절차가 진행되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다만, 알선위원이 알선으로써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알선을 중단할 수도 있으며,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작권상담변호사가 본 저작권법에는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에 대한 분쟁알선이 성립할 때에는 알선위원이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저작권 분쟁알선을 통해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분쟁조정이 성립됩니다. 해당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저작권상담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분쟁알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저작권은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이나 소송건수도 날이갈 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작권에 대해서 많은 법률적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분쟁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는데요. 저작권과 관련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저작권상담변호사 방정환 변호사가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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