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반환 관련 소송_형사소송변호사추천
사건 : 2007고단1453 사기 피고인 : 황선O (000000-0000000), 석재건축업
주거 서울 은평구 OOO
등록기준지 보령시 OOO
검사 : 김종우
변호인 :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방정환
판결선고 : 2008. 3. 19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석재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 2005, 12, 6 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피해자 송한O의 집에서 피고인이 금 85,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공소외 이용O에게 피해자가 금 200,000,000원을 빌려주어 피고인이 위 채권을 변제받게 하여 주면 위 금원에 대하여 선이자 금 7,200,000원과 커미션 금 9,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집 대리석 인테리어 공사를 무료로 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가 위 이용O에게 금 200,000,000원을 대여하게 하였으나 이용O이 예정보다 빨리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자 피해자에게 위 선이자와 커미션의 반환을 요구하던 중, 2005, 12, 20 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403-4 소재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위 금원에 대한 선이자 및 커미션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반환 아니하고 그 대신 피해자의 집 대리석 인테리어 공사비용 명목으로 미리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 6,000,000원 상당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3, 20 경 서울 서초구 우면로 100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 17,343,3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해 4, 13경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 결정을 받은 후 같은 해 5, 1경 그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무릇 소송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초래하고 본질적으로 민사분쟁인 사안을 소송사기라는 형사분쟁으로 비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극히 신중해야 할 것이다(2007. 4. 13 선고 2005도42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피고인과 송한O 사이에 ➀ 송한O이 이용O에게 2억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선이자 금 7,200,000원과 커미션 금 9,000,000원을 지급하고, 송한O의 집 대리석 인테리어 공사를 무료로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➁ 2억원의 변제 후에, 송한O이 피고인이 부담한 선이자 및 커미션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송한O의 집 대리석 인테리어 공사비용 명목으로 미리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 6,000,000원 상당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먼저 피고인과 송한O이 작성하였다는 2005, 12, 6자 각서(증거기록 제53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서(그 내용 중 4항이 후에 송한O에 의GO 임의로 추가되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문장과 구성 및 배열, 서명날인의 위치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의 기재 중 1, 2, 3항은 2억원의 대여 및 이에 대한 이자율, 이자의 분담을 정한 것으로 위와 같은 약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위 각서 제4항은 ‘피고인은 송한O에 대여금 2억원에 대한 선이자 및 경비조로 900만원을 지급하고, 송한O은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700만원을 피고인 대신 지급한다.‘는 내용인바, 이와 같은 내용이 위 2억원의 대여시 피고인이 이에 대한 선이자 720만원과 커미션 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돈의 변제 후 송한O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6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이어서 송한O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송한O은 위 각서는 이용O으로부터 2억원을 변제받은 후인 2005, 12, 20경에 날짜를 이용O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2005, 12, 6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과 사이에 위 ➀, ➁와 같은 약정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서의 일자를 소급해서 작성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돈을 변제받은 후에 작성한 것이라면 각서에 1, 2, 3항 기재와 같은 2억원의 대여 및 이에 대한 이자율, 이자의 분담을 정하는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 점, 송한O은 위 석재공사를 위하여 2005, 12, 17에는 248만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는바, 그 이후에 금원반환문제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면서도 위 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무료로 공사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서도 공사비를 피고인의 통장으로 까지 송금하였고, 그 수액 등에 비추어 위 돈을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각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송한O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방길O, 이재O의 진술 또한 위와 같은 각서의 내용에 반하고, 이들과 송한O 사이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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