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이용허락의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전문변호사 저작물 이용허락의 범위 저작권전문변호사 저작물 이용허락의 범위 저작권전문변호사가 본 저작권의 의미는 문학이나 예술, 학술에 속하고 있는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공개 배포 또는 전달,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의 경우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유지되며,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자신이 창작하는 시점부터 저작권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개정판 등 작업을 강요하고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출판사가 저작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