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상해 관련 승소사례_형사소송법변호사
사건 : 209고정993 상해
피고인 : 이OO (000000-0000000), 음원제작OO
주거 서울 서대문구 OOO
등록기준지 서울 서초구 OOO
검사 : 추혜윤
변호인 : 법무법인 정세 담당 변호사 방정환
판결선고 : 2009. 10. 9.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 7.경 서울 마포구 OO 소재 A회사 회장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서OO을 찾아와 “왜 박OO 국장을 해고 시켰느냐”고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과 책상 위에 있던 회장 명판으로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연골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피해자 서OO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팔이나 어깨를 잡는 등의 가벼운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있으나, 주먹이나 명판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서OO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각 진술, 서OO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가 있으나, 위 각 증거는 증인 이OO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서OO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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