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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청소년성매매 형사처벌은

청소년성매매 형사처벌은



아직까지도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는 성매수남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 폰 앱 등을 통해 청소년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청소년성매매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결정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여중생 B양과 알게 되었고 B양과 성매매를 한 뒤 일당으로부터 강도와 폭행 등을 당했습니다. A씨는 강도 피해를 당한 경우까지 청소년성매매를 이유로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재판관들은 이것을 합헌 결정했습니다.


옛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조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청소년 성 보호법 제 13조 1항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1항은 청소년성매매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청소년성매매는 행위나 불법성이 다양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본질을 다르지 않다면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여부를 구분해 놓지 않았다고 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성매매를 겪은 청소년들의 삶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이 되어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는데 최근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의 발달로 성매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 지고 단속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신상정보등록은 청소년성매매 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이 발생한 경우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선정에 재범의 위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성매매의 경우 특례법이 있을 정도로 중하게 생각하는 범죄로 만약 이와 관련된 사안에 연관이 되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