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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은?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청법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규정을 보면 아동, 청소년에 대해 폭행 혹은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0대인 여학생 3명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한 30대 학원 강사에게 법원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에 대해 방정환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30대 중반인 학원 강사 황 씨는 지난 2015년 9월 울산 남구에 위치한 학원 강의실에서 단둘이 수업을 진행하던 중 12세 여학생 A양에게 5회에 걸쳐 얼굴과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지고 주무르는 등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황 씨는 수업을 받기 위해 강의실로 들어온 B양에게도 2회에 걸쳐 어깨를 감싸고 상체를 끌어안았고 C양도 황 씨와 둘이 수업을 하던 중 허벅지를 3회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에 법원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과 강제추행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황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그러나 황 씨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확인해보면 자신이 보호하고 지도해야 될 어린 제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부모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했고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부모와 학원장 등에게 과도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그리 좋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을 더 잘 가르쳐보겠다는 생각에 심리적인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듯한 진술을 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방정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