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

저작권 무단도용 손해배상청구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점점 우리 사회에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무 가책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정확한 대가를 치르고 저작물을 구매해야 하고 저작권 무단도용 등은 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인지 제대로 인식을 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번에 설계도 역시 저작권이고 이것을 무단도용 했을 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 골프장은 총 18홀 규모에서 9홀을 증설하기로 하고 B씨의 회사에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이 회사는 북쪽에 있는 홀을 나누어 왼쪽은 서쪽의 새로운 홀과 오른쪽은 동쪽의 새로운 홀과 각각 연결하는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에서는 다른 회사의 설계를 사용하겠다면서 B씨의 설계도를 채택하지 않은 채 2014년 준공인가를 받아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나 증설된 코스는 B씨가 구성한 코스와 비슷했습니다.







이에 B씨는 A 골프장을 상대로 설계를 무단도용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측은 설계도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아니라고 맞섰고 이 소송은 반년을 이어오다 B씨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재판부에서는 B씨 회사의 설계도는 골프장 토지의 형상과 크기, 시설물을 감안해 새로운 홀을 특정 장소에 배치하고 연결한 코스를 구성한 것 이라며 작성자의 창조적인 개성이 드러나므로 저작권이 있고 저작권 무단도용 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B씨 회사의 설계도와 A 골프장의 최종 설계도를 비교한 뒤 홀 순서와 도그렉, 해저드 등을 근거로 B씨 회사의 전체적인 배치 및 경로가 유사하다고 판단, 저작권 무단도용 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B씨 회사가 소송을 낸 20억 원은 아니지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