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점점 우리 사회에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무 가책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정확한 대가를 치르고 저작물을 구매해야 하고 저작권 무단도용 등은 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인지 제대로 인식을 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번에 설계도 역시 저작권이고 이것을 무단도용 했을 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 골프장은 총 18홀 규모에서 9홀을 증설하기로 하고 B씨의 회사에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이 회사는 북쪽에 있는 홀을 나누어 왼쪽은 서쪽의 새로운 홀과 오른쪽은 동쪽의 새로운 홀과 각각 연결하는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에서는 다른 회사의 설계를 사용하겠다면서 B씨의 설계도를 채택하지 않은 채 2014년 준공인가를 받아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나 증설된 코스는 B씨가 구성한 코스와 비슷했습니다.
이에 B씨는 A 골프장을 상대로 설계를 무단도용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측은 설계도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아니라고 맞섰고 이 소송은 반년을 이어오다 B씨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재판부에서는 B씨 회사의 설계도는 골프장 토지의 형상과 크기, 시설물을 감안해 새로운 홀을 특정 장소에 배치하고 연결한 코스를 구성한 것 이라며 작성자의 창조적인 개성이 드러나므로 저작권이 있고 저작권 무단도용 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B씨 회사의 설계도와 A 골프장의 최종 설계도를 비교한 뒤 홀 순서와 도그렉, 해저드 등을 근거로 B씨 회사의 전체적인 배치 및 경로가 유사하다고 판단, 저작권 무단도용 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B씨 회사가 소송을 낸 20억 원은 아니지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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