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키스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벽화 생명의 나무를 바탕으로 만든 복제품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생명나무 블랙에디션 골드 목판 액자를 만들어 판 개인사업자 A씨가 이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수입 및 판매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것을 저작권소송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판결문을 저작권소송변호사와 보면 재판부는 생명나무 블랙에디션 골드는 원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및 증감을 해 창작성을 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저작물은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는 2차적 저작물이기 때문에 B씨가 A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저작물을 재현한 것이지만 재편 작품이라고 해도 저작자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목판에 조각을 하고 나무 부분에 석고를 발라 입체감을 주는 등의 원저작물과 구별되는 차별적 인상과 미감을 준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드라마에 나왔던 A씨의 제작 복제품에 대해 B씨가 자신이 협찬한 것처럼 광고한 것에 대해선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A씨 측에서 주장한 매출감소는 전적으로 B씨의 침해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1천만 원 배상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만든 또 다른 작품인 떨기나무에 대해서는 제작 전부터 유사한 나무디자인과 색채를 가진 액자 제품이 만들어져 팔리고 있다며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저작권소송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복제품 저작권 보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방정환 변호사 등의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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