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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형사상담변호사 성추행 성립

형사상담변호사 성추행 성립


남편과 함께 있는 여성의 볼을 잡아당긴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성추행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사례를 형사상담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얼마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인천에서 경륜장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 모 씨는 2013년 12월 말 오후 남편과 자전거 경주를 구경하던 지적장애 3급 장애인 S씨를 발견했고, 평소 이 경륜장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했기 때문에 S씨 남편과 남 씨는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S씨 부부에게 다가간 남 씨는 남편 옆에 서서 종이접기를 하고 있던 S씨의 볼을 손가락으로 꼬집었는데요. 남 씨는 이 사건 당일 오전에도 S씨가 남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너희는 부부관계를 하루에 세 번이나 하냐, 그거 많이 하면 말라 죽는다 등의 말을 하는 등 평소 피해자 부부에게 성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검찰은 남 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1심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을 형사상담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남편이 있고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며 피해자의 남편과 달리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장소가 불특정 다수인이 오가는 경륜장 내부이고 피해자가 남편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범행을 당한 점, 사회 통념상 여성의 볼을 만지는 행위는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엄지와 검지의 두 손가락을 이용해 볼을 움켜쥔 후 잡아당겼다면 성적인 의미의 행위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한 것으로서 이를 당하는 여성을 포함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힌 것을 형사상담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기분이 찝찝하다고 했고 또 무섭다며 자신이 느꼈던 성적수치심을 표현했고, 평소 남 씨의 부적절한 언행에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남 씨가 피해자의 얼굴을 만질 무렵에는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형사상담변호사 방정환 변호사와 함께 성추행 성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궁금한 사항이나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려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형사상담변호사 방정환 변호사 등의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