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아파트 하자 보수 추진위원회 총무로 하자 보수 시공업자를 선정해 하자보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건설업자 C와 공모하여 시공업자 D를 선정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차액을 리베이트로 지급받아 아파트 주민들에게 위 차액상당의 손해를 가했는데 이 경우 A와 C 는 업무상배임죄 처벌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에 의하면 다른 이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다른 이의 업무를 처리하는 이가 그 사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 이것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형법 제356조에는 업무상 사무에 위반하여 제355조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처벌은 단순 배임죄에 비해 형량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33조 단서에는 신분관계로 인해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이에게도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만 단 신분관계로 인해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A는 아파트 주민들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C는 그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C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로 처벌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 이것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며, 업무상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위치라는 것은 단순배임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 신분관계로 인해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이가 신분관계가 있는 이와 서로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해선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해 단순배임죄에 해당하는 형을 처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업무상배임죄는 위태범으로서 성립을 위해 현실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위해 도급계약을 체결할 임무가 있는 이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해 타인에게 부당하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또 그 후 타인이 현실로 채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배임액은 도급계약의 도급금액 전액에서 정당한 도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사례의 A는 업무상배임죄 처벌을, C는 단순배임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업무상배임죄 처벌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문제가 있다면 방정환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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