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항소심에서 사돈도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는데 친족 사이의 사기죄 등 재산범죄는 6개월 이내 고소 등이 이루어져야 재판을 할 수 있다며 공소기각했는데, 대법원은 민법상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즉 사돈은 인척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돈지간이라고 해도 민법상으로는 친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몇 년 전 송 모 씨는 사돈지간인 권 모 씨로부터 A지역에 ㄱ백화점이 개점하는데 원하면 점포를 임대해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흥미를 느꼈지만 왠지 찜찜했던 송 씨였지만, 아들 부부도 권 씨가 임대점포를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믿을 수 밖에 없었으며, 권 씨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사이가 된 후에도 권 씨는 백화점 점포얘기를 했으며, ㄱ그룹 부회장을 포함, 다른 임원들과도 친분이 있어 점포 입점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송 씨의 처남, 처제도 함께 있었으며 처남과 처제 역시 권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입금비 명목으로 각각 7000만원, 5500만원을 건냈습니다.
송 씨 역시도 70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권 씨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였습니다. 권 씨는 ㄱ그룹의 임원진과는 전혀 연고가 없었을 뿐 아니라 돈을 받아 가로 챈 후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으로 탕진했습니다.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송 씨의 처남과 처제는 권 씨를 찾아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겨우 투자했던 돈을 돌려받았지만, 사돈지간이던 송 씨는 차용증만 받는데 그쳤으나, 권 씨는 수년 이 지난 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참다 못한 송 씨는 권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1심에서는 처남과 처제가 돈을 돌려받은 시점에 송 씨도 권 씨의 범죄를 알 수 있었다며 송 씨가 권 씨를 상대로 고발한 시점은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으며, 차용증을 작성한 시점은 물론, 차용증에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추가한 시점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시간이 너무 지났다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이였습니다.
송 씨는 승복할 수 없어 항소했지만 같은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민법상 사돈은 친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며, 원심이 친족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인했다며 원심판결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권 씨는 사기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았으며, 결국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혈족의 범위를 알 수 없을 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 방정환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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