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처벌 형사상담변호사
얼마전 사회적으로 많은 질타를 받았던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학대범죄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가운데 최근 형사상담변호사는 아동성범죄 피해자인 아동이나 청소년, 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해달라고 강요하거나 협박을 가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아동성범죄의 피해자와 아동학대범죄 등의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아동성범죄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상습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10개월에서 2년 까지로 아동성범죄 처벌의 형을 가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동성범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 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내의 경우 몇 년 사이 그 죄질이 나쁜 아동성범죄가 연이어 터지면서 예전에 비해 급격하게 아동성범죄 처벌이 강력해진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형사상담변호사가 본 아동성범죄 처벌의 경우 따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 규정을 둘 만큼 그 문제를 다소 심각하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동성범죄 대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처벌에서는 강간 형량이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을 정도이며, 구성요건 및 기준에 대해서도 위계나 위력이라는 부분이 포함되는 등 더욱 포괄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형사상담변호사는 아동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신상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처분이 이뤄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에 대해서는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20년 동안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공개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아동성범죄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아동성범죄 처벌 중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공개 기간 동안 아동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 그 지역 주민 등은 앞서 언급한 인터넷을 통한 열람을 하지 않도고 고지명령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형사상담변호사가 언급한 아동성범죄 처벌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의 사항은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르며, 아청법에 입각하여 법원은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죄를 다시금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아동성범죄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게 됨을 볼 수 있는 것 입니다.
오늘은 형사상담변호사 방정환변호사와 함께 아동성범죄 처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아동성범죄는 인터넷은 물론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 등 아동성범죄의 노출되기 십상 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아동성범죄의 가능성이 늘어날 수록 억울한 가해자도 많아지기 일쑤인데요.
만약, 자신이 억울한 아동성범죄 처벌을 받게 되었거나 무죄가 확실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무죄입증을 위해 사건초기부터 이에 대해 법률적 자문의 도움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형사상담변호사 방정환변호사 등의 조력가를 선임하는 것이 그 억울한 아동성범죄 처벌에 대한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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