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변호사 업무상배임죄
최근 형사법변호사는 A그룹의 회장이 4개 계열사에서 200억 원대의 비자금 등을 조성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 드러난 사건을 접한 바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열사 회사의 돈을 빼돌려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쓴 혐의, 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A그룹의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A그룹 회장은 2008년 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상여금 지급과 거래대금의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을 이용하여 4개 계열사로부터 모두 21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형사법변호사는 A그룹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발생한 소득세 등의 세금을 한 계열사의 법인자금으로 대납하여 21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친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추가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형법에서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자신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부터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더불어 형사법변호사가 본 업무상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와 업무자라는 이중의 신분을 요구하는 신분범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업무에는 공적인 일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한 경미한 일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되어 나타납니다.
또한 그 업무가 생활수단인 직업이거나 영리행위, 본업이나 경업, 주업무 또는 부수업무 등에 가리지 않고 적용될 수 있으며, 그것이 적법한 업무인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무면허 의업의 경우에도 업무상배임죄는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형사법변호사가 언급한 업무상배임죄의 내용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대법원의 판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무의 내용이나 성질 등 구체적인 상황에 비처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신의성실의 원리상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 본인과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형사법변호사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주관적인 요건으로 임무 위배의 인식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인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이 인식에 대해서는 미필적인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형사법변호사와 함께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단순 배임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업무상배임죄의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벌이 가중되어 나타나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이 업무상배임죄는 미수범도 처벌 받는 사항이기에 이에 관련한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형사법변호사 방정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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