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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거래신고는 ?

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거래신고는 ?




최근 3년간 부동산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등의 허위로 부동산거래신고 하는 탈세사례가 총 110만건이 넘어 이에 가산세만도 1조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유형은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거짓신고 이외에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지연신고 및 미신고,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요구한 경우 등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앞서 살펴본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관행을 단절하고 부동산거래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상담변호사는 이러한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해 거래당사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적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부동산상담변호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하여 거래당사자 중 한명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 때 부동산거래신고의 내용은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거래대상 부동산, 계약일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실거래가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이나 기한 등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자와 관련한 부동산거래신고라면 부동산중개업자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그 내용으로 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부동산상담변호사가 본 주택법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대상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이나 거래대상 주택 입주계획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아피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및 매도인 또는 부동산중개인이라면 일정한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택거래신고를 진행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해야 적법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거래신고에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위법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진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를 보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반드시 적법한 부동산거래신고절차에 따른 신고를 시행해야겠는데요.


만약 이러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거나 부동산거래신고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부동산상담변호사 방정환변호사가 그 문제에 대한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