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징수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정확한 산출 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소개한 매물을 중개인 없이 거래했을 경우도 중개수수료를 일정부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를 한 대가로, 중개업자를 통해 농지의 매매·교환·증여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중개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부동산 거래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무효·취소)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개수수료의 지급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조례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시기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에 약정이 없을 때 조례로 정한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무의 처리를 마친 때에 지급하고, ▲거래계약이 성립된 때에 2분의 1 거래대금 완불 시에 2분의 1을 각각 지급,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에 지급 거래대금 완불 시에 지급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계수수료의 계산 방법은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는 것인데요.
먼저 거래금액을 알아보려면 다음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②①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월 차임액 × 70) +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35만원을 ①과 같이 계산했을 때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계산은 ②번입니다. 즉, (350,000 × 70) + 5,000,000 = 29,500,000원이 거래금액입니다. 거래금액 29,500,000원인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율은 0.9% 이하인데 보통은 0.9%의 요율로 계산한 금액을 받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29,500,000원 × 0.9 = 265,500 원입니다. 이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 참조), 차액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중개수수료의 의미와 수수료 산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산출된 금액이외에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거나 수고비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불법에 해당하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이밖에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발생되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동산분쟁변호사 방정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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