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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합의

민사합의변호사_ 의료 소송

민사합의변호사_ 의료 소송

 

 


일부에서는 우리나라를 성형대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현재 성형의 실태는 엄청난데요. 전국에 성형외과는 2천개가 넘고 2012년을 기준으로 약 65만건의 성형 수술이 이루어 졌을 만큼 우리나라의 성형외과 시술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뒷면에는 성형 부작용 사례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불편한 진실 또한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과 의료소송의 현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환자는 의료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때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소송과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환자 측은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는데요.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그리고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나누는 기준 

 

 

 

 

이러한 의료 소송은 요건에 맞는 기준을 구별하는 것이 일반인으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과관계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에 관한 것인지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아본 민사소송인 의료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어려운 법령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민사합의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