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부동산 관련 등 민사소송은 시비를 가리는 것도 쉽지 않고 엄격한 절차와 재판이라는 다소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하지 못할 수도 있고, 기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민사적인 사건에서 소송말고도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민사조정절차 입니다.
민사조정은 소송에서 이뤄지는 다툼과 사실관계 증명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고, 소송대비 1/10의 저렴한 비용과 신속한 해결과 양보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2009년에 개정된 민사조정법은 상임조정위원 제도를 도입해 상임 조정위원이 위촉된 법원의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위원에게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임 조정위원은 처음부터 조정으로 신청된 사건 뿐 아니라 정식소송으로 제기되었다가 담당 재판부가 조정절차로 회부한 사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가집니다.
민사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민사소송 이외에도 민사조정이라는 절차도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민사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민사조정으로 해결 못한 사건이나 민사상 고민 중에 계신다면 민사합의 변호사 방정환변호사가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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