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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건설분쟁(하자,분양)

분양신청 재건축승소변호사

분양신청 재건축승소변호사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2주택 분양 허용 등 주택거래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주택 매매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여파로 수도권 주택시장은 침체의 늪에 빠졌다고 합니다.
주택시장이 하루 빨리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오늘 재건축승소변호사와 재건축 분양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재건축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해야 하며, 분양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해야 합니다.

 

재건축 분양신청기간은 사업시행자가 분양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건축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재건축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그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위의 재건축 분양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재건축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운영규약, 시장·군수 등이 작성한 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분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재건축승소변호사 방정환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