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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건설분쟁(하자,분양)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분양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분양

 

분양분쟁변호사 방정환변호사입니다.
주택의 건설·분양·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에서는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주택분양과 관련하여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은 주택분양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분양질서를 어지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분양분쟁변호사와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분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정비구역에서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건설·분양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환지로 택지 등을 분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ㄱ.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ㄴ. 정비구역의 지정
ㄷ. 주택재개발조합의 설립
ㄹ.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ㅁ. 분양공고
ㅂ. 분양신청
ㅅ.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인가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이나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분양하는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다만, 분양분쟁변호사가 참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3항 단서에 의하면 주택단지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이나 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와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절차는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에 있어서 아파트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추가될 뿐 앞의 주택재개발사업과 같습니다.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분양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분양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분양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분양하는데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분양대상자에게 주택을 분양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분양대상자 외의 사람에게 분양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택의 분양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청산금액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제52조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방정환변호사와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분양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설한 주택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양분쟁변호사 방정환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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