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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상속(유언공증,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유언공증의 유의사항과 절차, 수수료 유언 공증시 유의사항 1) 증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 1072조)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해서는 민법과 공증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유언에 대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유언자 사망시 집행절차는 모두 유언집행자가 행한다 (민법 제1101조) 때문에 유언공증서에 집행자 지정을 하여야 하며, 증인 중 1인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는 집행을 할 경우에 유언 당시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3) 유언자가 질병으로 공증사무소에 출석치 못하는 경우에는 병상에 공증인의 출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출장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유언공증의 절차.. 더보기
유언공증의 개념 및 장점 유언은 생전에 이룩한 재산을 사후에 의미 있게 처분하기 위하여 남기게 되는 유언자의 의사표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유증을 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이 "공증에 의한 유언공정증서의 방법"입니다. "유언공증"은 검인절차도 필요 없고 등기도 확실하여 자필 증서보다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유언공증이 상속세의 공제폭(5-10억)이 넓어 생전증여보다 더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1. 유언공증의 개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 중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유언자가 사망한 후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소정의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 계약과는 달리 상대방이 없습니다. 2.유언공증의 방식 유언의 방식은 민법 제 5편 제 2장 제2철의 규정.. 더보기
친생추정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우리 민법 제844조는 '부의 친생자의 추정'이라는 제호아래,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제1항),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하여 함께 살다가 이혼을 하였더라도, 이혼신고일(혼인관계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고, 이 때문에 만약 출생한 아이가 전남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전남편의 아이로 신고를 한 다음, 이후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7조)를 통해서 제대로 아이의 아버지를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2013년 9월에 당사자(아이의 출생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