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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요즘은 SNS등 여러 매체가 발달하면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에 발 맞추어 개인정보보호법 또한 점점 강화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본인의 권리를 남용했던 사람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청주에서 청원경찰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직장 동료인 B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사이는 점점 나빠졌고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자신이 관리하던 기관 내 CCTV영상에서 B씨가 무단으로 조기 퇴근하는 장면을 보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 해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와 직원 정보, 근무기록 등을 종합했을 때 B씨가 정해진 시간보다 30분 이상 일찍 퇴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A씨는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행위가 A씨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였던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검찰에서 A씨가 허용된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불구속 기소를 한 것 입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판결문을 보면 유출한 개인정보의 식별성은 낮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한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곳에 개인정보를 유출치 않았고 영리적인 목적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졸지에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59조화 71조를 보면 위 A씨처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권한을 가지고 있던 자가 권한을 초과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령에 비추어봤을 때 A씨가 받게 된 법원의 판결은 경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최근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안에서 법률적인 분쟁이 생겼다면 바로 변호사와 의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