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9조 의하면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비방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와 출판물에 의해 명예를 훼손 할 가능성이 크다는 객관적 요소로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보다 형이 가중됩니다.
형법 제370조의 명예훼손행위는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나,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하려면 비방할 목적으로 죄를 저질러야 하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행위가 성립하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행의 의사 또는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 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반면 적시 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목적은 부인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신문 등의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하는 것인지, 의견 또는 논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구별은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기사 전체의 흐름, 문구의 연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에 기사가 게재된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으며, 그렇게 믿을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전체의 취지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한 것입니다.
또 공공의 이익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적시사실의 내용과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내포되어있어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행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사의 내용이 진실 된 사실이며, 공익을 위한 것이며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다면 그 방법이 출판물에 의했다고 해도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명예훼손죄 성립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방정환 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방정환 변호사 등의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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