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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지정)

이혼 재산명시신청 제도는 ?

이혼 재산명시신청 제도는 ?




이혼을 진행할 경우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따른 재산명시신청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명시신청 제도의 경우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하며, 가정법원은 이 재산명시제도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상대방 재산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혼 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다른 상대방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이 문제로 당사자 신청을 통해 가정법원은 그 상대방에게 재산을 명시한 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재산명시신청 제도에 따른 대상자가 일정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이거나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신청 제도에 따른 대상자로 하여금 송달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상대방에게 상당 기간을 정해 재산명시 대상자의 주소를 보정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명시명령을 취소 및 재산명시제도를 각하하게 됩니다.





이혼과 관련한 금전청구를 하는 당사자가 이러한 재산명시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이혼청구를 받은 상대방 역시도 반소를 청구하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재산명시신청 제도에서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할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포함하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인도청구권 등이 포함되는데요.


더불어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 뿐만 아니라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당사자 및 당사자와 같이 살고 있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이나 가구, 침구 등 생활필수품과 그 밖의 공동생활용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재산목록을 살펴보면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과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등도 해당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 중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 및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사항도 기재해야하며, 이 경우 재산목록에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편, 앞서 언급한 이혼 재산명시신청 제도에 따라 가정법원에 제출된 재산목록을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심판 외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방정환 변호사와 함께 이혼 재산명시신청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관련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그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 등 법률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