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배임죄 성립요건
실제로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본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배임죄와 관련한 다양한 판례가 나오며, 이를 통해 배임죄 성립요건에 대한 몇가지 판단 기준이 정리되어 가는 중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보는 이 배임죄는 재산죄 가운데 재물 이외 재산상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로 대표적인 배임죄 사례로는 부동산의 매도인 등이 중도금까지 수령한 뒤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한 경우 부동산 매도인은 배임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배임죄 성립요건에는 가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만 성립될 수 있는데, 실무상 이에 대한 해석이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동산 매도인의 이중매매는 부동산 이중매매와 달리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즉, 이에 대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동산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도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 형사상 배임죄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임죄는 형사법 뿐만 아니라 그 성립요건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횡령죄나 배임죄의 경우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서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게 볼 수 있지만,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 재물에 대해 성립하는데 반해,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점에서 그 성립요건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 특별 및 일반의 관계에 있어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 재산상 일반적 이익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는 범죄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입니다.
형법에서는 배임죄 성립요건과 관련해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 등의 사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배임죄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성립되며,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 성립하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배임수증죄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 성립될 수 있는 배임죄 성립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임죄 성립요건에 해당한 범인이 취득한 재물을 몰수하는 처벌규정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재물을 몰수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또한 배임죄 성립요건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한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기타의 친족 간 범한 배임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배임죄 성립요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배임죄의 최고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외 그 종류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추징금 처벌이 병과되어 나타납니다. 만약, 이러한 배임죄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방정환변호사가 실질적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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