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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지정)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최근 혼인 초기 단계인 30대가 사실혼 해소 상담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통계에 따른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재혼 가정의 이혼 상담 비율은 15%정도 인 반면에 사실혼 해소 상담 비율은 35%정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혼소송상담변호사는 이러한 문제가 혼인 초기에 부부 간 갈등과 이혼 가능성, 경제력 부담 등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다가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생겨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혼인의 실직적 요건 및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나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직적 요건은 모두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상담변호사는 사실혼이 파기가 되면 그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혼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동일하게 진행되는데요.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나 부부 일방의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해 사실혼 파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위자료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또한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혼 파기로 인해 생긴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본 판례에 의하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파기되는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한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중혼적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혼적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사실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사실혼 관계가 파기될 때 법원의 이혼확인이나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파기될 수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파기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법률혼 이혼 보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곤욕을 치루고 있다면 이혼과 관련해 법률적인 문제를 이혼소송상담변호사 방정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