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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법인회생/파산

회생절차의 개시_법인회생변호사

회생절차의 개시_법인회생변호사

 

회생절차의 개시_법인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법인회생변호사 방정환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개시여부 결정전까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보전관리인의 관리를 명하는 것을 보전처분이라고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상 보전처분과는 다른 특수보전처분입니다.

 

보전처분은 처분금지 보전처분, 업무제한 보전처분, 조직법상의 보전처분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처분금지 보전처분은 공시된 이후에는 양수인에게 효력이 있고 변제금지 보전처분은 부작위를 명할 뿐 상대방이 모르는 한 별다른 효력이 없습니다.

 

※ 보전처분 등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개시신청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개시

 

개시결정을 할 경우, 관리인의 선임 또는 불선임을 결정 해야 하며, 채권자, 주주 목록 작성기간, 채권 등 신고기간, 회생채권 등 조사기간, 제 1회 관계인 집회 기일 등을 지정하게 됩니다.

 

개시결정의 효력

채무자의 경영 및 재산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며 종전의 법률관계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으나, 환취권이 인정되고,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권이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 체납처분 절차가 모두 중지됩니다.

 

 

 

 

 

 

 

회생절차의 기관

 

1. 관리위원회

법원에 설치한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들이 법관의 지휘를 받아 감독합니다.

 

2. 관리인

관리인은 채무자 회사의 업무수행, 재산관리, 처분권을 전속 받게 됩니다. 즉, 채무자 회사의 업무와 재산 관리, 처분에 대한 모든 권한과 의무는 관리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경영진이 아닌 제 3자 관리인 선임의 경우 기존 경영진은 회사의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회생절차에 배제됩니다. 관리인 불선임 결정시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3. 채권자협의회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관리위원회가 주요 채권자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대표 채권자를 지정합니다.

 

4. 조사위원

통상 개시결정과 동시에 조사위원이 선임됩니다. 채무자 재산가액평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을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후 회생절차 계속진행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보고서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