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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재판절차 상해 치료비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재판절차 상해 치료비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방정환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술자리뿐만 아니라 길거리, 식당, 영화관 내에서 싸움이 많이 발생합니다. 길거리의 경우는 단지 시선이 마주쳤단 이유만으로 싸움이 번지는가 하면, 영화관에서는 뒤에서 실수로 의자를 발로 찬다던지등의 이유로 싸움이 발생합니다. 그럼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형사재판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한 사례와 판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갑으로부터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갑은 그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정상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대하여 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형편이 못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바로 치료비등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편의와 신속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의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배상명령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은 모든 형사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존속폭행치사상의 죄를 제외한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와 과실사상의 죄, 장물죄를 제외한 재산에 관한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만 적용되며,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합의된 경우 이외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손해에 한정되었으나, 2005년 12월 14일 개정되고 2006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 외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배상명령의 신청방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등 일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인지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
니다.

 

 

 


그리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요. 그러나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게 될 것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정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재판절차 상해 치료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밖에 형사사건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방정환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