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디지털 음원 저작권은?

방정환변호사 2016. 2. 22. 16:57

디지털 음원 저작권은?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원에 대한 저작권 내용은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스타 작곡가가 음원 저작권을 통해 얼마의 수입을 올리고 음원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뉴스나 기사를 통해 노출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백화점이나 매장에서 틀어주는 스트리밍 방식의 디지털 음원 저작권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스트리밍 방식의 디지털 음원 역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는 A백화점을 상태로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낸 원심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A백화점이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음악을 재생한 것에 대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연합회와 협회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스트리밍 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 지였습니다. 현재의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CD, 레코드 등 물리적 매체만을 판매용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률 내용만 보자면 스트리밍 음원처럼 디지털 음원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기 때문에 백화점 측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판매용 음악이 아닌 스트리밍 음원이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1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법적인 근거를 들어 백화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줘 반대되는 결론을 냈고 대법원의 최종판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스트리밍 과정에도 음악이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 유형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보아야 한다는 2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음원 저작권에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앞으로 매장에서 스트리밍 방식의 디지털 음원을 재생할 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음원 시장은 점점 커질 수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디지털 음원 저작권에 대한 판결은 앞으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도 중요한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