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률변호사 저작권방조
저작권법률변호사 저작권방조
회원들이 링크를 통하여 외국 만화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다 저작권법 위반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 해도 저작권법위반의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저작권법률변호사는 얘기합니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 B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한 다음 회원으로 가입한 블로그 운영자들로 하여금 만화 등 디지털 자료를 업로드 한다거나 링크를 걸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이용자들이 링크를 통해 만화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클릭 수에 따라 구글 배너 광고료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왔으며, 적발 당시 사이트 회원 수는 21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인터넷 링크 행위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외국 만화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인 B사이트를 개설하여 일부 회원들이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링크를 게시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은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B사이트 운영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고 해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와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을 저작권법률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B사이트를 관리 및 운영하는 사람으로 B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게시판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외국 만화 등의 디지털콘텐츠를 게시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밝힌 것을 저작권법률변호사는 알 수 있었습니다.
B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의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되지 않아 이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B사이트를 관리 및 운영하면서 저작권법위반죄 혹은 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는 링크 행위의 공간을 제고했다거나 이런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저작권법 위반 장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며 저작권법위반 방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한 것을 저작권법률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법률변호사와 저작권방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일어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방정환 변호사 등의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