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침해 방조행위란?

방정환변호사 2016. 1. 20. 11:55

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침해 방조행위란?



오늘은 저작권침해 방조행위에 대해 저작권법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와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입니다. 인터넷 링크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에는 링크라는 것이 있는데요. 링크는 원래 컴퓨터 용어로 두 개의 프로그램을 결합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인터넷이 나오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특정 화면을 클릭하는 경우 지정하는 파일 또는 다른 인터넷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설정 해 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링크와 달리 타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 도는 만화 등의 저작물을 그대로 복사해 자신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저작권법 위반행위라고 저작권법변호사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복사해 올리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 있는 인터넷 주소를 링크만 걸어두는 행위는 저작권법 상 복제 및 전송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링크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블로그 주소를 링크했는데, 링크가 된 블로그 자체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올려둔 사례에서 이와 같은 링크 행위가 저작권법위반 행위의 방조행위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인터넷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또는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비록 인터넷 사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 또는 웹사이트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이 된다고 해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면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위와 같이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사이트 등의 위치 정보,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인터넷 사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을 게시 또는 인터넷 사용자에게 이런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 등에 직접 연결되었다고 해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링크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을 저작권법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전재를 한 글을 링크한 경우에도 이 행위를 저작권침해의 방조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의 판결은 형사사건의 판결로 민사사건의 결과는 형사사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형사적 저작권법 위반행위로 보지 않았어도 저작권을 침해한 글을 링크 한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저작권법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침해 방조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방정환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