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쟁변호사 매장음악 저작권
저작권분쟁변호사 매장음악 저작권
백화점과 쇼핑몰 등 매장에서 트는 스트리밍 방식의 음악도 저작권자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와 주목되고 있다고 저작권분쟁변호사는 말합니다.
대법원은 A합회와 B협회가 C백화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을 저작권분쟁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C백화점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재생한 것에 대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며 A합회와 B협회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스트리밍 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 가였는데요.
현재 저작권법은 CD, 레코드 등 물리적 매체만을 판매용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대로라면 스트리밍 음원처럼 디지털 음원은 판매용 음반이 아닙니다.
C백화점 등 매장 측은 이 법을 근거로 판매용 음원이 아닌 스트리밍 음원에 저작권료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자 측은 최근 음원 소비 추세가 CD보다는 온라인스트리밍으로 바뀐 상황에서 이 같은 법적 해석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저작권료를 받아야 한다고 맞선 것을 저작권분쟁변호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적 근거를 이유로 1심에서 현대백화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곧 이은 2심에서는 저작권자 손을 들어주는 등 서로 반대되는 결론을 냈고,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대법원은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음악이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 유형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음반으로 봐야 한다는 2심 판단에 동의한 것을 저작권분쟁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매장음악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방정환 변호사 등의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