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

방정환변호사 2015. 11. 18. 14:34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



가수 겸 제작자인 A씨가 작곡하고 가수 C가 부른 드라마 주제곡 s를 표절 곡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작곡가 B씨가 A씨를 상대로 s는 자신의 노래를 표절한 곡이니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료 수입 등을 포함해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B씨는 이 곡이 자신이 작곡해 2005년 가수 D의 곡으로 발표한 노래와 유사하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A씨는 B씨가 작곡한 노래를 모방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자신이 사용한 화성 진행과 멜로디 패턴을 사용해 새로운 곡을 창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작권법에 따른 창작물이라 해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선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닌 그 중 일부가 표절로 다퉈지는 경우엔 문제가 된 부분이 창작성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문제가 된 후렴구가 앞서 공표된 다수의 선행 저작물의 화성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음악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의 것이라며 B씨의 곡에 새로운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로 표절을 인정했는데요. 1심은 A씨에게 문제의 곡으로 저작권 협회에서 분배받은 금액 8천여만 원 중에서 B씨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1800여만 원을 포함, 모두 2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으며, 2심은 배상액을 6500여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오늘은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에 대해 방정환 변호사와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