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행/상해

보복운전 협박죄 인정

방정환변호사 2015. 11. 12. 11:36
보복운전 협박죄 인정

 

 

차로를 내주지 않는 차량을 따라가 보복운전을 한 외제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흉기를 이용한 협박죄 인정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6일 새벽에 승용차를 몰고 수서~ 분당 고속화도로에서 나들목으로 진입하려고 차로 변경을 시도했는데 여성 운전기사가 몰던 옆 차로 택시는 속도를 주이지 않고 그대로 달려 결국 김 씨는 차로를 변경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김 씨는 상향등을 켜며 택시를 뒤쫓았는데요. 2km 넘게 따라가 택시 앞으로 끼어든 김 씨는 갑자기 급정거하며 위협을 했습니다. 교차로에 이르자 택시 앞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택시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욕을 했습니다.

 

 

 

 

그 당시 택시 안에는 승객도 있었습니다. 이에 판사는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협박죄 등으로 보복운전 협박죄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보복운전과 협박했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보복운전 협박죄 인정에 대해 사례를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방정환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