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산범죄

형사소송상담변호사 절도죄와 주거침입죄

방정환변호사 2015. 10. 30. 10:48
형사소송상담변호사 절도죄와 주거침입죄

 

 

대낮 빈집털이범에겐 절도죄와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형사소송상담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절도 등의 혐의로 수차례 복역한 전과가 있는 A씨는 2014년 서울 일대에서 4차례에 걸쳐 대낮에 빈집털이를 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범행 중 1건은 집주인에게 들켜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범행이 중단되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상습절도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는 상습절도죄의 1죄만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주간에 절도죄를 규정한 형법 제332조와 제329조는 야간에 절도를 규정한 형법 제330조와 달리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유죄 판결한 것을 형사소송상담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형사부는 낮에 빈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 상습절도 및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결문을 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보면 재판부는 상습절도범인 A씨의 범행 중 일부는 절도 목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갔다 물건을 훔치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해 상습절도죄와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여 경합법 가중을 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범이 상습절도의 목적으로 낮에 빈집에 침입했다 절도하지 않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한 것을 형사소송상담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이어 형법 제332조는 단순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를 상습적으로 한 사람에게 각각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혹은 상습특수절도를 상습단순절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낮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상습범 가중처벌 평가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형사소송상담변호사 방정환변호사 등의 법률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