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승소변호사 저작권 침해

방정환변호사 2015. 10. 23. 10:30
저작권승소변호사 저작권 침해

 

 

다른 이의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이용했어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던 것을 저작권승소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사는 타인의 손글씨 디자인, 캘리그라피를 일부 수정하는 방법 등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들어 활용한 혐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캘리그라피란 그림을 그리듯이 손 글씨로 표현하는 서체 예술 디자인입니다. 판결문에서 판사는 ㄱ씨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2차 저작물을 만든 후 마치 본인의 고유한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사람들에게 강의했다며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도 없고, 출처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힌 것을 저작권승소변호사는 보았습니다.

 

 

 

 

ㄱ 씨는 2012년 2월부터 3개월 동안 전문  손 글씨 디자이너, 일명 캘리그라퍼 ㄴ씨로부터 캘리그라피를 배운 후 ㅊ시에서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했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공방에서 같은해 10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2개월 동안 ㄴ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피 저작물 8점을 일부 수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 8점을 만들어 별도의 출처 표시 없이 본인 고유의 작품인 것 마냥 전시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게시했습니다.

 

 

또 공방으로 캘리그라피 강의를 들으러 찾아온 수강생들에게 본인 작품인 것처럼 강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ㄱ씨는 만든 작품이 ㄴ씨의 저작물에 대한 2차 저작물에 해당해도 개인적으로 이용했을 뿐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 규정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되니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강조한 것을 저작권승소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것을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의 3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은 경우에는 보도와 비평, 교육과 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ㄱ씨의 행동은 모두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승소변호사와 함께 2차저작물 저작권 침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방정환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