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 난폭,위협 운전
고속도로에서 20여분동안 상대방 운전자를 쫓아다니며 급정거와 끼어들기 등을 반복하며 난폭, 위협 운전을 한 50대에게 협박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난폭, 위협 운전으로 범칙금을 냈다고 해도 다시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2011년 자신의 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ㄱ휴게소에 들렸던 회사원 A씨는 잠시 휴식을 갖은 후 고속도로에 재진입을 하면서 다른 승용차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면서 B씨의 차와 엉키게 되었는데 B씨가 뒤에서 양보를 왜 안 해주냐며 상향등을 깜빡이며 항의를 한 것이 발단 이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바로 보복에 들어갔고 휴게소부터 톨게이트까지 무려 16km를 20여 분간 쫓아가면서 B씨의 차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위협을 하고, 창밖으로 욕설을 내뱉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놀란 B씨는 계속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A씨를 피해 다녔지만 A씨는 끝까지 B씨를 추적했습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적발되었고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 난폭운전 혐의로 범칙금 4만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고,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B씨를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고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 흉기 등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A씨가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난폭, 위협 운전행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행위라고 면소 판결을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3항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후 범칙금을 납부한 자는 해당 범칙 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 형사소송법 제326조 1호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칙행위와 같은 사건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해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A씨의 범칙행위와 차를 이용해 협박행위가 일부 겹치기는 하지만 A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범칙행위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위배한 행위이며 그에 반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위험한 물건인 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B씨에게 겁을 주고 협박을 했다는 것으로 행위의 내용에서 차이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운전의 의무위반과 협박죄는 피해법익이 다르며 죄질에도 차이가 있어 A씨의 범칙행위와 공소사실인 협박은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으며 그럼에도 하나의 행위라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방정환 변호사와 함께 난폭, 위협운전의 협박죄 성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적 문제가 있다면 법률가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