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재산권 종류는?
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재산권 종류는?
일반적으로 저작권분쟁변호사가 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재산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통상적인 물권과 마찬가지로 지배권이 되며, 양도와 상속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채권적인 효력도 내포하고 있는데요. 즉,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말하며,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전부나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전부 양도를 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라면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함께 양도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작권분쟁변호사가 본 저작재산권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을 할 수 있음, 기증을 하려는 자의 경우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서, 기증저작물 복제물, 자신이 해당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면 기증저작물의 제호와 기증자 성명 등을 관리대장에 적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에서 그 저작물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용 허락에 따라서 저작물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분쟁변호사가 저작재산권 종류를 살펴보면 복제권으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복제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타인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복제권 침해로 될 것입니다.
또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공연을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허락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할 배타적인 공연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더욱이 방송권으로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직접 방송을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는 종류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저작재산권 종류인 전송권의 전송은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이나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해서 송신을 하거나 이용에 제공을 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전송을 하거나 이를 하도록 허락을 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시권의 경우 저작물이 화체가 되어 있는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을 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스스로 전시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거나 이를 금지시킬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저작권분쟁변호사가 본 저작재산권 종류로 배포권과 대여권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배포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나 대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스스로 배포를 하거나 이를 금지시킬 권리를 가지며, 대여권은 최초판매 이후에 저작권자가 음반 등 특정한 종류의 저작물의 적법한 양수인에게 음반 등을 상업적으로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변호사 방정환 변호사와 함께 저작재산권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이나 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해서 이용을 할 권리를 가지는 저작재산권 종류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70년간 보호 됩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계산을 하는 경우는 저작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저작물을 창작이나 공표를 한 다음 해부터 기산을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방정환 변호사가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