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고소

형사상담변호사 비상상고 제도

방정환변호사 2015. 7. 16. 14:16

형사상담변호사 비상상고 제도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비상상고 제도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시정하는 비상구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 절차라는 점에서 미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제도인 상소와 구별되는데요. 더욱이 법령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구제절차라는 점에서 비상구제 절차이기는 하지만 사실오인을 시정하기 위한 구제절차인 재심과 구별됩니다.


형사상담변호사가 본 이러한 비상상고 제도는 유죄의 확정 판결만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와 더불어 신청권자가 검찰총장으로 제한되어 나타납니다. 관할법원의 경우 원판결을 한 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이며, 판결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심과는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형사상담변호사가 언급한 비상상고 제도의 목적을 살펴보면 확정판결에 법령 적용상의 잘못이 분명한 경우 이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법령 위반의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게 함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을 구제하는 제도의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상고 제도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불이익구제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비상상고의 연혁과 관련하여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형사상담변호사가 판례를 검토해 보면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시정을 통해 피고인의 불이익을 구제하는 제도가 재심인 반면, 비상상고는 유죄를 포함한 모든 확정판결에 대한 법령 적용상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라는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권자가 검찰총장으로 제한되어 법령해석의 최종 판단자인 대법원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한하여 미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형사상담변호사는 비상상고 제도의 경우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통일을 1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불이익구제는 부차적인 목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비상상고 제도는 모든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심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유죄의 확정판결로 제한되지만 비상상고의 대상은 유죄나 무죄판결과 같은 실체 판결은 물론, 면소나 공소기각, 관할위반의 판결과 같은 형식판결도 포함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기각의 결정과 상소기각의 결정 등은 비록 판결이 아니라 결정에 해당하지만 당해 사건에 관한 종국적인 재판이라는 점에서 비상상고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식명령과 즉결심판도 판결의 형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확정되는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므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상담변호사와 함께 비상상고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경범죄 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칙금 납부도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상상고 제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관련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그 문제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릴 수 있는 형사상담변호사 방정환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